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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9만 점 적발
입력 | 2020-07-27 10:54 수정 | 2020-07-27 10:57
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현재까지 25개 업체, 28만9천948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으로는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밀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학습도구 등 교구가 17만6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완구 10만7천여 점, 의류 5천4백여 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폐기하거나 발송국가로 반송 조치했습니다.
세관은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으면 불량제품에 의해 익사 사고나 신체손상, 유해물질 노출 등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구조와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