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낸 재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총회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와 연수원을 새로 지으면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