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0시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확진된 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오는 24일 0시부터는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의 국적별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등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감염된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