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선고

입력 | 2020-08-14 16:00   수정 | 2020-08-14 16:02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인 60대 사업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정당한 대가는커녕 모욕적 대우를 받은 것이 피고인 김 씨의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와 김 씨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호텔업자 박 모 씨 피살 사건을 배후에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살인 행위자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자신들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