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2심서 공소기각 취소되면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입력 | 2020-08-16 09:50   수정 | 2020-08-16 09:51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이 취소하면서 본안 심리를 한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음으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제조업체 연구소 부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칠레산 로즈힙 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관련 논문을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첨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가 논문을 허락 없이 첨부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고소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의 논문 첨부 행위가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저작권 침해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본안 심리까지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