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 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이를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5억 원씩을 받아 보관해주기로 하는 에스크로 약정을 맺은 뒤 10억원을 모두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 및 변호인으로서 오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액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해 약정의 일방 당사자 A에게 금액을 내어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