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오늘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입력 | 2020-08-17 10:03   수정 | 2020-08-17 10:04
앞으로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된 외국인이 격리 명령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당사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등을 판단해 우리 방역당국도 치료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