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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 통보 못받고 집회 나가"

입력 | 2020-08-17 11:34   수정 | 2020-08-17 11:35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회에서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중수본은 어제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