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기도가 1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경기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18일) 오후부터 해제 조치를 내릴 때까지 집회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명령 불이행으로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와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