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유령수술 맡긴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1심서 실형에 법정구속

입력 | 2020-08-21 10:59   수정 | 2020-08-21 11:01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인 48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으며,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인 뒤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을 맡기며 1억 5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