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무차관 "의사들 사표 내도 수리 시까지 업무개시명령 유효"

입력 | 2020-08-28 11:10   수정 | 2020-08-28 11:11
정부는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근로 관계가 존속된다″며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 차관은 또 대한전공의협회가 소속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