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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없도록…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일반 환자 진료 허용

입력 | 2020-08-28 15:42   수정 | 2020-08-28 15:43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 패키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문의 등이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대형 병원은 응급환자 대응이나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가 축소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이같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달간의 실적은 향후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절차에서 제외하고 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 조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