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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시행령 개정…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최고소음도 도입

입력 | 2020-08-31 11:01   수정 | 2020-08-31 11:02
앞으로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에 주거지역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강화된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세계보건기구 등도 야간에 5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각종 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음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의 집회소음 측정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적으로 내면서도 평균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최고 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고 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에서 95데시벨이 적용되며,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은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무분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되고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악용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