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대학교가 교내 재단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쓰도록 한 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세무당국이 서울대학교에 증여세 6억 원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측은 관정교육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난 2014년 신축 도서관을 준공했고, 관정재단에게 25년간 도서관 1·2층에서 편의시설을 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대측은 도서관 출연 이전에 무상사용권이 부여됐고 도서관 수익금 역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무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내 편의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로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