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입력 | 2020-09-01 11:42   수정 | 2020-09-01 11:45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레(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광·집회·일회성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해 이용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가 대상이 되며,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나 수기명부 등으로 탑승자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치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광복절 연휴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나 교회에 전세버스가 동원됐는데, 정확한 탑승자 파악과 방역조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모레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