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파기환송

입력 | 2020-09-03 14:19   수정 | 2020-09-03 16: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7년 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3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의 최종 판결 전에라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교조가 별도로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동조합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