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4 14:01 수정 | 2020-09-04 14:02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며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천만 원과 3천 6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