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유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 2020-09-10 10:53   수정 | 2020-09-10 10:5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관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오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국정원으로선 새로운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A 씨의 증언은 유 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였고, 서 전 차장은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팀을 설치하고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서 전 차장은 ″법원이 정치의 색깔이 판치는 곳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 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