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정경심 재판 LIVE㉒] 靑에서 '유재수 감찰' 소식이 날아들자…금융위는?

입력 | 2020-09-12 16:30   수정 | 2020-09-12 16:57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조국 전 법무부 장관 6차 공판]
2020.9.11</strong>

어제(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6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다루고 있죠.

한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니,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을 잠시 정리해볼까요?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업체로부터 차량이나 해외 체류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비위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특감반은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받아와서 포렌식 조사를 하고, 유 전 국장을 직접 불러 조사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했고, 특감반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감반원들은 앞선 증인 신문에서 ′유재수 전 국장이 사표를 내기로 하면서 감찰이 끝났다′고
증언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등은 ′감찰 무마나 중단이 아니다,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해줬고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소속되어 있던 금융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같이 확인해볼까요?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청와대에서 ′유재수 감찰′을 알려왔을 때...</strong>

지난 재판에 이어 금융위 관계자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사건 당시 금융위에서 인사를 담당한 최 모 씨.

최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청와대에서 금융위에 유 전 국장의 감찰 사실을 알려왔을 때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은 다들 가고 싶어하는 요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찰했다고 연락이 왔던 것이고, 행정인사과장이었던 최 씨는 위원장의 호출을 받고 위원장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위원장실에서 호출이 와서 갔더니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야기 중이었고 그 과정에 ′청와대에서 인사 참고하라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감사원에서도 (이런 연락) 오는데, ′인사 참고′라는 이야기는 산하기관장으로 못 가고, 1급 승진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와대에서 왔다′는 연락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월 14일 조국 5차 공판 中]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유재수에 대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대부분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인사)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재판부터 금융위 관계자들은 모두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상황.

검사는 이 부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검사 : ″위원장, 부위원장, 증인이 모여 ′인사 참고′가 무슨 의미냐 논의한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몰라서.″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네.″
검사 : ″증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서 ′인사 참고′ 본 적 있죠? (감사원) 통보 내용은 비위 내용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보통 문서로 와서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유재수의 사직은 감찰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strong>

당시 유 전 국장은 병가를 냈던 상황. 금융위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유 전 국장을 무보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유 전 국장은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죠.

최 씨는 당시 인사과장으로 유 전 국장을 무보직 상태로 계속 둘 수 없어 유 전 국장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알아봤다고 합니다.

최 씨는 해외 파견이나 교육 자리 등을 검토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권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유 전 국장이 탐탁지 않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검사 : ″처음에 유재수에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자리 권했는데, 사표쓰고 가야하고, 월급 70%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유재수가 ′나 돈 없어′라고 하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했죠?″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최 씨는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가 정해진 이후에는 금융위 내부 후속 인사를 위해 한 달 먼저 사표를 내달라고 했지만, 유 전 국장이 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췄을 때, 최 씨는 ′유 전 국장의 사직은 감찰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유 전 국장이 사직한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 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봤다는 겁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인사 조치 필요한 상태′ 정도로 얘기했지만,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왔을 때 ′청와대는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로 사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들은 바 없다′고 했고요. 최 씨 역시 ′위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인사에 참고하라는 건 사표 받으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고 다시 한 번 물었지만, 최 씨는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못 맡긴다는 것과 사표를 받는 게 100% 같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당시 금융위에 ′구두 통보′한 내용 속에 ′유재수 전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뜻도 포함됐다고 주장할까요.

유 전 국장을 감찰한 청와대가 ′사표′를 받는 일종의 ′결론′을 냈고, 따라서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사표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특감반원들과 다시 원점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백원우 전 비서관 ′구두 통보′의 효력은?</strong>

이번 재판은 대부분 검찰에 유리한 증언이었는데요. 변호인들이 건진 주요 증언도 있어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비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감찰을 마무리했다, 금융위에 인사 조치를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백원우 전 비서관의 ′구두 통보′가 갖는 효력일 겁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 김모 감사담당관은 ″(감찰 결과) 공식 통보는 보통 문서로 한다″며 백 전 비서관의 통보는 공식 통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위원장에게만 구두로 통보한 게 공식적인 통보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행정인사과장이던 최 씨는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은 구두로 얘기해줄 때도 많다″고 한 겁니다.

금융위에서 유 전 국장을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려고 할 때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의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다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 ″민정비서관 아니면 반부패비서관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가요?″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반부패비서관실에 문의했어도 민정수석실이고. 우리가 컨택라인에 물어보면 거기서 직접 물어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알아봐준다고 하든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 ″′공문으로 하자′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의사를 확인합니까?″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면직이나 해임 이런 건 공문은 오지만 인사관련은 통상 문서로 하지 않고 특히 검증은 인사나 민정수석실에서 구두로 얘기해 줄 때도 많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조국 전 장관 변호인 : ″′징계상′, ′인사상′ 표현 나왔는데 위원장으로부터 사표 받으라고 전해들은 사실 없다고 했죠?″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 ″사표 받으라는 얘기 전달할 때 증인 말대로라면 인사 사항이니 구두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최 모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 ″징계 면직이 아니고. 사직은 의원면직 시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라서 구두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구두 통보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복도 통신′만으론 자체 감찰 어려워″</strong>

한편 또다른 증인으로 나왔던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유재수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사실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복도 통신′, 그러니까 금융위 내부 소문으로 유 전 국장의 청와대 감찰 소식을 접했다고 증언했는데요.

[9월 11일 조국 6차 공판 中]
김 모 금융위 감사담당관 : ″대부분 직접 들은 건 없고,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이나, 가장 결정적으로 알게 된 건 김태우 행정관이 진술하면서 그때 좀 알았습니다.″
검사 : ″복도 ′카더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 모 금융위 감사담당관 : ″′복도 통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사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 모 금융위 감사담당관 : ″예를 들어서 청와대 조사를 받고 있다더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업체에서 금품 이런 것…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금융위가 유 전 국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김 씨를 추궁했는데요.

김 씨는 ″′카더라′만 가지고 감찰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적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복도에서 이렇다더라 하는 소문만 가지고는 감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드디어 그가 온다…25일 유재수 증인 신문</strong>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금융위 위원장부터 인사, 감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의혹을 풀어줄 건 당사자들일 겁니다.

먼저 다음 재판 기일인 9월 25일 오후, 드디어 유재수 전 국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섭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받은 조사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왜 병가를 내고 조사에 임하지 않았으며, 금융위 내부에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까지.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전 국장의 증언과 함께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