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회사 엘리베이터 갇힌 사고 뒤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20-09-13 10:45   수정 | 2020-09-13 10:46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이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16년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혔고 사고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병세가 심해져 우울해하다가 이듬해인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