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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재판서 "반성한다"

입력 | 2020-09-14 18:41   수정 | 2020-09-14 18:42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손석희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