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검찰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민주당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는데, 이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