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법원 "대기업 앞 시위에서 주장과 무관한 장송곡 계속 틀어선 안 돼"

입력 | 2020-09-21 10:58   수정 | 2020-09-21 11:00
대기업 사옥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면서 집회 내용과 상관 없는 장송곡을 계속 틀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60살 박 모 씨를 상대로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기아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송곡은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장송곡을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현장에 설치된 일부 피켓 문구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고 보고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백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2013년 10월부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작년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