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까지 입찰담합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