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아버지의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입력 | 2020-09-22 09:51   수정 | 2020-09-22 09:51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라면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지난 2007년에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가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재작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