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위헌이지만 무죄' 임성근 부장판사 2심 첫 재판…직권남용 적용될까?

입력 | 2020-09-24 20:13   수정 | 2020-09-24 20:14
1심 법원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임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전 직위였던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 개입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수석부장판사 시절 피고인이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판결 선고 전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 도중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산케이신문 기사는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미리 받아 검토하고, 문구를 직접 첨삭하고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해서 함부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 하면 서운해 한다′며 판결문 내용에 ′개인의 명예는 훼손됐다′는 문구를 넣도록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은 부적절한 재판 개입 시도이며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뒤 넘어가겠다며, 오는 11월 3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