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이라고?…경총 2심도 패소 "900만원 배상"

입력 | 2020-09-25 09:15   수정 | 2020-09-25 09:16
노동조합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기고문을 냈다가 소송을 당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총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경총이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