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입력 | 2020-10-04 10:20   수정 | 2020-10-04 10:21
서울시교통방송, tbs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외부 필자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게재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이준호 전 TBS 대표 기고문에서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자리가 채 워졌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고문 내용이 허위′라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면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