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인권위 "피의자 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은 생명·안전권 침해"

입력 | 2020-10-06 14:29   수정 | 2020-10-06 14:2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차량에 태워 호송할 때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것은 생명권과 안전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조 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기 위해 경찰 차량을 탔는데 당시 호송 경찰관이 안전띠를 채워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조 씨가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여있던 상태여서 안전띠 착용이 어려웠고 당시 호송 거리도 14킬로미터에 불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호송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였던 데다 피의자가 저항하거나 자해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안전띠를 착용시키기 곤란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명시적인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호송 책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