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공무원 선물 안받고 '본인 명의'로 뿌렸다면…대법 "뇌물죄 해당"

입력 | 2020-10-12 09:06   수정 | 2020-10-12 09:08
공무원이 선물을 직접 받는 대신 본인 명의로 직무 관련자를 통해 선물을 뿌렸다면 이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1월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명단을 보냈고, B씨는 329명에게 개당 7천 7백 원짜리 새우젓을 A씨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1심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새우젓 발송으로 공무원 A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이들에게도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이 어촌계장이 아닌 공무원으로 인식했다″며 ″이는 공무원이 어촌계장이 출연한 새우젓을 취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