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다음달 13일부터 부과

입력 | 2020-10-12 16:14   수정 | 2020-10-12 16:14
경기도는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계도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미착용 과태료도 다음달 13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실내와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며 과태료와 별개로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단장은 또 ″고령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도내 코로나19 사망률이 1.98%로 나타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사망률인 2.05%와 비슷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네팔 해외유입 어학연수 관련 11명, 수원시 스포츠센터 관련 1명 등 3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