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 2020-10-21 10:54   수정 | 2020-10-21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이소토니타젠′ 등 5개 물질을 신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이 오는 12월 7일 만료될 예정인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개 물질에 대해선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것들로 국내에서도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 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