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05 13:11 수정 | 2020-11-05 13:15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음주 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동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운전자 34살 여성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반면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 47살 남성 B씨 측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동료와 조개구이를 먹고 A씨가 뒤늦게 합석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정도 술을 마셨는지 인식 자체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가족은 언론보도를 통해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접하고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다″면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가 공범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