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허익범 특검은 ″법리 판단 부분에서 우리와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