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오랜 기간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습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한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7대 각하 2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권리 시효에 제한은 없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땅이어도 20년간 묘지를 무탈하게 지켜온 사람에게 사용권이 있다고 본 관습상의 권리로 지난 2017년 1월 대법원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