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중국산 체온계 10만 개 원산지 표기 않고 판매…30대 수입업자 적발

입력 | 2020-11-09 13:23   수정 | 2020-11-09 13:24
인천본부세관은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로 들여와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3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자인 33살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지난 4월부터 두 달에 걸쳐 중국에서 체온계 20만 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수법으로, 중국산임을 숨기고 시중에 체온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산 체온계가 중국산보다 1만 7천 원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노렸는데, 체온계 10만 개를 팔아 챙긴 부당이익은 모두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아직 팔리지 않은 체온계 10만 개에 대해서는 중국산임을 표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