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제명 무효 소송 각하

입력 | 2020-11-10 20:05   수정 | 2020-11-10 20:05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의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