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 자격을 얻은 시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서 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씨의 증인 신문을 거듭 요청해 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판부는 내일로 예정된 2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서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