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 점장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 2020-11-17 14:20   수정 | 2020-11-17 14:20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에 주먹을 휘두른 폭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이 ″마스크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하자, 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도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씨가 상해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