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오늘 오전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침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인권교육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