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입력 | 2020-11-20 10:17   수정 | 2020-11-20 13: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엔지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과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2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 4백여명에게 5백여 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는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대한 증거를 냈지만, 법원이 기존 판결대로 담배회사에 또 한번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