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즉시항고 지휘한 검사 이름 공개 거부는 부당"

입력 | 2020-11-22 14:12   수정 | 2020-11-22 14:14
검찰이 재판 결정 불복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성명과 소속부서 등을 검찰이 A씨에게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5년, 한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이 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에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A씨가 해당 지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6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지검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과 소속부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검사의 성명 등은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