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 2020-11-22 14:12   수정 | 2020-11-22 14:13
성추행 혐의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배우 반민정씨가 SBS플러스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SBS플러스 등은 판결 전후로 조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했고, 반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반씨에게 사과했지만, SBS플러스는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해 반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