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입력 | 2020-11-23 19:40   수정 | 2020-11-23 19:41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서울고법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전 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일 검찰이 전 씨의 아내 등의 명의로 된 연희동 집까지 압류해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전 씨 측이 낸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집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취득했거나, 뇌물 등 불법 재산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확정된 전두환 씨는 23년이 지나도록 1천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