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12명 사상' 인천 화장품 공장, 허용 기준 4.8배 위험물 보관

입력 | 2020-11-23 19:59   수정 | 2020-11-23 19:59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폭발 사고로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화장품 제조 공장이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감식 결과 폭발 위험이 큰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기준인 50KG을 넘어 240KG까지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앞서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 제조 공장 2층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화학 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