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0-11-26 10:50   수정 | 2020-11-26 10:51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링거주사로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