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0-11-27 18:29   수정 | 2020-11-27 18:30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직을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