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통상 중증 화상 수술에 2개의 인공진피를 사용할 경우 들었던 168만 원의 비용이 3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성 골다공증과 비소세포 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