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내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n번방 사태′처럼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이나 휴대 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기능이 없거나, 대화를 저장할 수 없고 앱 안에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할 수 없게 됩니다.
여가부는 현장 점검에 착수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여가부가 지난달 말까지 파악한 랜덤채팅 앱은 534개로, 이 중 87.8%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