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오는 15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증인 심문을 앞두고,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직접적인 심문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수용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되도록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증인 ′신문′과 ′심문′의 용어사용은 시대적 차이일 뿐″이라며 ″증인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가 직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오는 15일 추가 심의를 열어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